'MBC 장악'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걸린 운명의 9일

현 방문진 이사 3인,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 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가처분 심문도 9일 13일 '이진숙 임명' 방문진 이사 6인 임기 시작

2024-08-0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를 판가름하는 2건의 가처분 심문이 진행된다. 12일 기존 방문진 이사 9인 중 6인의 임기가 종료되고 13일 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 6인의 임기가 시작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12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현직 이사 3인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9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도 이번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인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전 11시로 정했다.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KBS 이사 7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나머지 KBS 이사 4인, 방문진 이사 3인을 추천·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이사를 임의로 정했다.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 83명을 심사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렸다. 

'졸속 심사'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문진 이사 지원자와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는 지난 1일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는 금전보상이나 추후 본안 소송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므로 긴급한 효력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지난 5일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의 처분"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에 의해 '전임자'로 규정됐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권력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해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런데도 방통위는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정으로 공영방송 MBC가 권력으로부터 비로소 독립해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남길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자신의 후임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권태선 이사장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기각의 핵심 사유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적시됐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과 후임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이 최종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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