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재석인원 188인 중 찬성 186표…국민의힘 표결 전 퇴장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인원 188인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이번을 포함해 4번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퇴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택했다. 대통령실은 '오물 탄핵'이라며 탄핵을 처리한 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했다. 야6당이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회의 개최 ▲2인 의결 방통위설치법 위배 ▲기피신청 기각 방통위설치법 위배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및 언론 자유 억압 ▲공영방송 이사 서류·면접 심사 관례 위반 등이다.
표결에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은 첫 출근하며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심의 의결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총선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 기피하지 않은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물 탄핵'이라며 탄핵 소추을 처리한 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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