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아사리판인데 "언론중재법 빨리 처리해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방송토론회서 "언론과 싸울 힘 가져" 언론현업단체 "윤 정권에 징벌적 손배제까지 선물한다는 건가"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가 “언론중재법을 빨리 처리해야 저희가 언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마이TV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언론 개혁 관련 우선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김민석 후보의 질문에 “언론은 선택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헌법 21조 1항의 주어가 국민"이라면서 "실제로 언론의 자유는 존재하는 게 아닌 국민의 자유 중 한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21조 4항에는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에 대해 배상 책임을 해야된다’고 돼 있다”며 “그게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헌법 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이 언론중재법을 빨리 처리해야만 저희가 언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며 “이번 22대 국회 초반에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진숙 탄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당 지도부로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정책이나 현안은 무엇인가‘를 묻는 공통질문에 "저만 챙겨갈 수 있는 것만 먼저 말하겠다"며 "첫 번째는 '서울양평간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 관련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언론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언론개혁은 늦추면 5년, 10년 흘러간다. 그 뒤에는 언론개혁을 할 수 있는 토양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언론개혁 과제는 총 4가지”라며 “첫 번째는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언론중재법은 총 3가지로 이뤄져 있는데. ‘가짜뉴스면 사과하라’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더이상 떠돌지 않게 하라’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언론 개혁 과제)두 번째는 ‘온라인상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세 번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네 번째는 ‘포털 공정화법’”이라며 “조선일보 기사는 조선일보에 가서 검색하고 그곳에 댓글을 달게 하는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4개 언론현업단체는 지난달 3일 공동 성명을 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배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자유 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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