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대 탄핵 추진

1인 체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민주당 지도부, 25일 본회의 보고 전략 김현 "1인 체제 행위 탄핵 경고…실천할 것" 류희림 '날치기 호선' 법적 대응도…"국회의장 대응할 사안"

2024-07-25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25일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곧바로 보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동아일보에 23일 저녁 비공개로 진행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같은 전략을 세웠으며 25일 의원총회에서 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5일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방송4법에 대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이상인 탄핵 추진’ 카드를 꺼내 든 건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이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어서"라며 "이 경우 방통위가 이진숙-이상인 2인 체제로 MBC 사장 인사권을 갖는 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다만 이상인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인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상인 대행에게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 방통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방통위가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에 국민의견수렴 등 향후 절차에 관한 구체적 일정이 없었다는 게 논란이 됐다. 이상인 직무대행이 국민의견수렴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세부적 행정절차를 전례에 따라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기형적 방통위의 출발점 이상인 직대)

김현 의원은 "특히 국회의장께서 야당과 여당에 공히 중재안을 냈는데 지금 여당에서 걷어찬 상황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과방위 차원에서, 또는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4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인 '범국민협의체'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에 방통위 정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을, 야당에는 '방송4법' 강행처리 방침 철회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수용했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자진 사퇴 후 임명'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 불법성'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직무 정지 전 사퇴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눈치 안 보고,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명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대통령 몫 상임위원은 곧바로 임명될 수 있다.

김현 의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후임 MBC 사장을 뽑기 위해 방문진 이사들이 무리한 수순을 밟을 때 그 부분은 결국 MBC에서 담보해야 될 문제이고 또한 국회가 국민과 함께 방어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날치기 연임'에 대한 법적대응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예상된다. 김현 의원은 "법적인 검토에 지금(들어갔다)"며 "국회의장실에서 또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의장 추천 몫이 있고, 과방위 추천 몫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과방위가 각각 3명 씩 추천한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퇴임한 류희림 위원장을 하루만에 6기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검사 출신 강경필 변호사, 대선 캠프 출신 김정수 국민대 교수가 함께 위촉됐다. 23일 윤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 3명의 위원들과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위원 2명은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류희림 위원장을 호선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