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비밀계약' 의혹 해소 전까지 정부광고 중단돼야"
인천참언론, '방송법 위반' 경인방송 정상화 촉구 "주주 몇 명이 지역 공공자산을 소유물처럼 좌지우지" "방통위, 경인방송 방송법 위반 의혹 엄정 조사해야" '주주 간 위장 계약서'로 방송법 지분 제한 회피 의혹 경인방송 "통상적인 주주 간 계약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인천참언론)이 주주 '비밀계약서' 의혹이 불거진 경인방송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의 방송법 위반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경인방송이 인천시와 경기도의 정부광고, 즉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밀계약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지자체는 일체의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인천참언론은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방송 사태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며 "경인방송은 인천의 옛 iTV 존속법인이며 여전히 700여 명에 달하는 인천의 소액주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회사이며, 사실상 인천에 남아있는 유일한 지상파방송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조동성·권혁철·민천기 이사가 경인방송을 인수하면서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전체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경인방송 인수 당시 조동성 이사(현 경인방송 회장)가 최다액출자자(36%)로 방통위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비밀계약서에서 경인방송 대표였던 권혁철 이사의 지분이 16%인 것으로 나타나 방송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위장 계약서로 방통위를 기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동성 이사와 특수관계인인 권혁철 이사의 지분 합이 40%가 넘는 것을 감추기 위해 권혁철 이사의 지분을 조동성·민천기 이사의 지분에 분산시켜놓고 방통위 심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월 경인방송 재허가를 승인하면서 주주 간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인방송은 '비밀계약서'가 아니라고 했다. 경인방송은 주주 사이 잠재적 갈등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주주 간 계약서'이며 주식보유 현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권혁철 이사는 조동성 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천참언론은 "방송법에서 최다액출자자의 지분을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4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언론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조동성과 권혁철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는데 만일 권혁철의 지분 16%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이 지분을 조동성과 민천기의 주식 속에 위장 분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인천참언론은 이 같은 상황에서 경인방송에 인천시·경기도의 캠페인 광고가 집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참언론은 "경인방송을 먹여 살리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다. 최근 경인방송의 수익구조를 보면 연간 매출 70억 원 중 약 40억 원이 인천시와 경기도 본청과 산하기관의 캠페인 광고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 공공자산을 주요주주 몇 명이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듯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사회 윤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고, 비판에 대해 일절 모르쇠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참언론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사건에 대해 경인방송 차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은 중국 동포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수억 원 대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현재 경인방송 사내이사로 등기에 올라 있다.
인천참언론은 "느닷없이 권영만이라는 자가 경인방송의 회장으로 영입된 것도 이상하거니와 더욱 놀랄 일은 해외도피 중 조선족 여권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와 벌인 사기 행각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방송사의 임원으로 버젓이 들어와 활개를 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인천참언론은 ▲비밀계약서 의혹이 불거진 조동성·권혁철·민천기 이사가 사태 전모를 해명할 것 ▲인천 시·교욱청·시의회·군구청·군구의회·산하기관은 경인방송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광고·지원사업을 중단할 것 ▲방통위는 경인방송 방송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정 건을 엄정하게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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