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류희림 방지법' 발의될까

이훈기, '국회의 해촉 요구' 방통위법 발의…현행법 상 국회 통제 불가능 방심위 구성원 "언론장악 기구로 전락…류희림 연임 얘기 나와 절망"

2024-07-11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류희림 방지법’을 대표 11일 대표 발의했다.

해촉 요구의 전제는 불법행위다. 방통심의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로 방통심의위원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심의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신속심의 ▲정부·여당 비판 방송 무더기 심의 ▲인터넷 언론사 심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치 편향 구성 ▲위원 ‘입틀막 규칙 개정’ 등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류 위원장은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공익신고자 A 씨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도 같은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8일 6개월 조사 끝에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에 송부했다. 류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셀프 문제없음'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실)

국회가 이 같은 방통심의위의 파행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막강한 심의·규제 권한을 가진 실질적 행정기관 기능을 하지만 민간독립기구에 형태를 띄고 있어 방심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준희 방통심의위지부장은 “현재 방심위는 정권 유지만을 위한 언론검열기구로 전락하는 등 방심위의 공공적 기능이 역대 최악으로 망가져버렸고,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이런 지경에서도 정부가 류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절망적이다. 방통심의위원장의 불법 행위와 파행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방통심의위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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