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류희림 방지법' 발의될까
이훈기, '국회의 해촉 요구' 방통위법 발의…현행법 상 국회 통제 불가능 방심위 구성원 "언론장악 기구로 전락…류희림 연임 얘기 나와 절망"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류희림 방지법’을 대표 11일 대표 발의했다.
해촉 요구의 전제는 불법행위다. 방통심의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로 방통심의위원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심의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신속심의 ▲정부·여당 비판 방송 무더기 심의 ▲인터넷 언론사 심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치 편향 구성 ▲위원 ‘입틀막 규칙 개정’ 등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류 위원장은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공익신고자 A 씨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도 같은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8일 6개월 조사 끝에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에 송부했다. 류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셀프 문제없음'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가 이 같은 방통심의위의 파행적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막강한 심의·규제 권한을 가진 실질적 행정기관 기능을 하지만 민간독립기구에 형태를 띄고 있어 방심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준희 방통심의위지부장은 “현재 방심위는 정권 유지만을 위한 언론검열기구로 전락하는 등 방심위의 공공적 기능이 역대 최악으로 망가져버렸고,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이런 지경에서도 정부가 류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절망적이다. 방통심의위원장의 불법 행위와 파행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방통심의위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의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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