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측, '채상병 특검법 유튜브 생중계 불방' 논의 거부
언론노조 KBS본부 "식물 공정방송위 만들려는 시도 중단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사측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유튜브 생중계 불방'을 공정방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자는 노조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 노사 공정방송위원회 안건 협의 과정에서 사측 간부가 기자 직군인 노측 간부에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닌데 금도를 지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공영방송 KBS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주요 뉴스를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공정방송을 위해 존재하는 공방위를 식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6월 정례공정방송위원회 안건으로 노측이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유튜브 라이브 불방 및 부실 보도’에 대해 “논의 불가”를 통보했다.
사측은 “특정 정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청문회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여부도 편성권이므로 공방위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집권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방송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KBS는 지난달 21일 주요 방송사 유튜브 채널 중 유일하게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생중계 하지 않았다. KBS 유튜브 담당 부서인 디지털뉴스부는 ‘야당 단독으로만 이뤄진 청문회이기 때문에 야당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계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달 24일 사측에 ▲대통령실 관련 보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유튜브 라이브 불방 및 부실 보도 등을 안건으로 공방위 개최를 요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유튜브 라이브 중계도 편성권 영역’이라는 주장에 대해 “단협 제26조 1항은 ‘공방위는 공정방송에 관한 편성, 제작, 보도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공방위에서 자신이 다루고 싶은 것만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방위 안건 협의 과정에서 사측 간사가 노측 간사에게 “나도 이 자리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노측 간사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 아닌데, 금도를 지키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기자인 노측 간부에게 현업에 돌아올 텐데 선 넘지 말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노측 간사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노사 관계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사측에 정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측 간사는 아직까지 유감 표명도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이 단협이 실효된 상황에서 공방위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개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일주일가량 미뤘다"면서 "공방위를 해태하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개최에 뜻이 없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정방송을 위해 존재하는 공방위를 식물 공방위로 만드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단협에 있지도 않은 안건 협의를 핑계로 공방위를 해태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공방위 파행의 책임을 사측에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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