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아랑곳없는 김장겸, MBC 소송 삼세판 도전
부당해임 손배청구 소송 2심 패소에 4일 상고장 제출 이훈기 "과방위에 피감기관과 소송 연루된 자 있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전 MBC 사장)이 'MBC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번 민사소송으로 이해충돌 논란에 직면했다.
5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김장겸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는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원은 두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피감기관 소송 중인 김 의원이 과방위를 기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방위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로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의원이 배정됐다"며 "김장겸 의원은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과방위 피감기관이다. 이훈기 의원은 "MBC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불이익 관계가 분명한 위원"이라며 "김장겸 의원이 자발적으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장겸 의원은 "최근 '방송4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민주당 방송장악의)시즌2구나. 과연 과방위가 원만히 운영될지 암담하다"면서 "최민희 위원장을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장겸 의원의 말은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형사 피고인인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고,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법사위에 몰려 있어서 '이재명 로펌'이라고 불리는 현실은 눈감고 저를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또 "이훈기 의원은 많이 배우셨고 경력도 많으신데 이걸 몰랐을까.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언론노조나 MBC로부터 압박 요청이 있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는데, 김장겸 의원 건은 상당히 다르다"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피감기관과 소송에 연루된 분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MBC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든지, 아니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과방위에서 빠져 주는 게 맞다"고 했다.
2017년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것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 ▲반민주적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 경시 ▲MBC 신뢰와 품위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등을 사유로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
1심 재판부는 김장겸 의원의 MBC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구성원 등이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김 전 사장의 노동권 침해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장겸 의원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김명수(전 대법원장) 잔당의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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