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구성원 "땡윤방송 만들려 했으니 깨끗했을 리 있나"

이훈기 "이동관·이상인, 사영화 의결 제척 신청 셀프 각하" YTN지부 "방통위법 어긴 명백한 불법…국정조사서 낱낱이 드러날 것"

2024-06-26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에서 YTN '사영화’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YTN 구성원들이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가 지난해 11월 29일 YTN 최다액최다액 출자자 변경심사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제기한 제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YTN 사옥 (사진=YTN)

이 의원은 “YTN 민영화 관련해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 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안건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나서 YTN 매각을 의결했다. 그러나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제척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설치법 14조 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YTN지부는 이동관 위원장이 YTN 기자들을 상대로 8억 원대의 민사 소송과 일부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YTN지부는 이상인 부위원장은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어 제척 대상이라고 했다. YTN 지부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의원은 “과거 2023년 8월 8일 당시 김효재 부위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그렇다면 YTN 민영화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이상인 부위원장이 혼자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이상인 부위원장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려면 이동관 위원장 한 분이 회의를 했어야 했는데 2인이 기피신청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회의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안건 모두 불법이라고 본다. 당시 YTN 매각에 대한 의결 보류 결정 자체가 다 무효”라며 “절차의 문제가 있게 의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가 김백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언론노조 YTN지부)

언론노조 YTN지부는 26일 성명을 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이동관과 이상인이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위원 한 명만 빠지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셀프 각하’한 것이다. ‘방통위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통위가 ‘YTN 사영화’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성실한 자료 제출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부부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YTN의 공적 지배구조를 해체해 ‘땡윤방송’으로 만들려 했으니, 그 과정이 깨끗할 리 없다. 언론장악 하청 업체를 자임한 유진그룹을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YTN지부는 “사영화의 불법성은 ‘김백 체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며 “지난 4월 방통위의 YTN 채널 사용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 방안 가운데 하나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였던 것이 질의 과정에서 문건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김백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임면동의제를 폐기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앞으로 방송사는 방통위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제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면서 "김홍일 위원장은 YTN 사영화의 결과물인 ‘김백 체제’를 비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YTN지부는 “김백 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YTN 불법 매각이 쟁점화하자 ‘동요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김백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조언하는데, 동요하지 말고 기다려라.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YTN 사영화의 위법성은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김건희 기사’ 축소 등 김백 체제의 보도 농단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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