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사영화' 자료 제출 거부…"경영상 기밀"

9건 중 5건 자료 제출 안해…4건도 표지만 노종면 "유진 보호하려는 의도 명백"

2024-06-25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사영화와 관련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기업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진그룹을 보호하려는 방통위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25일 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총 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진ENT가 2023년 11월 15일 제출한 YTN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서류 ▲2023년 11월 16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관련 자료▲2023년 11월 29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안 보류 의결 관련 첨부 서류 ▲유진ENT 측의 YTN최대주주 변경승인 관련 추가 계획서 서류 사본 ▲2024년 2월 7일 YTN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자료 등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노 의원의 주문에 “예, 알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노 의원이 요구한 9건의 자료 중 5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유진그룹의 YTN 인수 신청 서류와 심사 관련 자료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누락됐다. 제출된 자료 4건도 속기록과 공문 붙임자료 등이 누락된 채 표지만 제출됐다.

노 의원은 “방통위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한 국회와 국회의원 기망행위”라며 “방통위원장은 위증 고발 대상이고 국회증감법 제4조의2에 따른 관계자 징계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4조의 2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 의원은 “유진그룹을 보호하려는 방통위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방통위는 위증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미제출 자료에 대한 신속한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