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속심의 점입가경…'MBC, 방송3법 좌파딱지 안 붙였다'?
방송소위, 25일 '뉴스데스크' 신속심의 안건 상정 ''좌파성향 언론단체를 '언론시민단체' 표현" 이정옥·김우석·허연회, 신속심의 제의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3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좌파 성향’이라고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MBC ‘뉴스데스크’(지난 4월 24일 방송분) <“새 국회, 방송 3법 재입법 최우선 과제로”>가 오는 25일 열리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권 추천 이정옥·김우석·허연회 방통심의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위원 중 이정옥 위원만 방송소위 소속이다. ‘류희림 체제’의 방통심의위가 도입한 상시 신속심의의 요건은 위원장 1인 또는 위원 3인의 제의다.
당시 MBC는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이 됐던 ‘방송3법’, 언론·시민 단체와 야권에서는 이제 곧 시작될 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야 8당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언론현업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는 “90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단체가 나섰다”면서 “지난 총선은 현 정부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MBC는 “언론시민단체와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언론 자유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건 세 가지”라며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방송3법'의 재입법이다. 방송3법은 그동안 여야가 독점해 온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관련 단체나 학계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는 “언론 장악에 첨병이 되어 있는 방통위는 물론이려니와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은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시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해당 보도를 두고 ‘방송3법은 좌파의 언론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이 여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계속되고 있음에도 리포트는 이 같은 내용은 언급없이 언론노조와 입장이 같은 야당과 좌파 단체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민원인은 대부분 좌파 성향 언론시민단체임에도 ‘언론시민단체’라고만 표현해 마치 모든 언론시민단체가 방송3법에 동의하는 것처럼 왜곡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에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조항이 적용됐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의적 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신속심의 안건의 상당수가 정부·여당 비판 방송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방송소위에서 CBS 논설실장이 자신의 취재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상황을 전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신속심의 안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라며 “신속심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정옥·김우석·허연회 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신속심의 안건 상정 기준에 대해 '사회적 반향이 큰 사안에 대해 위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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