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의 이유' 김장겸, MBC 상대 부당해임 2심 패소
법원, 김장겸·최기화 해임 정당 재확인 언론노조 MBC본부 "부당노동행위 범법자 또 나타날 것"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MBC 김장겸 전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 최기화 전 보도국장(현 EBS 감사)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장겸 의원의 존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방송3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두 사람은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장겸 의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한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장겸 의원과 최기화 감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것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 ▲반민주적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 경시 ▲MBC 신뢰와 품위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등을 사유로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 방문진은 이듬해 1월 최기화 기획본부장을 해임했다. 이에 두 사람은 MBC를 상대로 부당해임을 주장하며 각각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장겸 의원의 MBC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구성원 등이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김 전 사장의 노동권 침해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최기화 감사에 대해서도 "경영진으로서 방송사업 파행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기화 감사에 대해 "경영진이자 정책 수립 및 조직·분장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센터(노조원들이 전보 발령된 곳)의 운영 형태나 업무 내용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센터로의 전보 발령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헝소심 재판부는 김장겸·최기화의 해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1심 판결에서 일부의 내용만 수정·추가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다. 이들의 억지 주장을 더 따져볼 이유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분명히 밝히지만, 김장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범법자"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제2의 김장겸을 막는 것이 방송3법 개정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에서 정치권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장겸은 지금까지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다. 2017년, 자신이 언론노조에 의해 부당하게 쫓겨났다 강변하며, 방송3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삼고 있다"며 "김장겸은 방송3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산증인이다. 방송3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로지 권력의 충견 역할에 충실하며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망쳤던 김장겸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장겸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0일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 장악에 앞장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김장겸 의원', '권력에 빌붙어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김장겸 의원' 등의 논평을 한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최민석 대변인의 논평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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