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외부법률자문 결과 "2인 체제 '일시적으로' 가능"
5인 합의제 기구, 대통령 지명·임명 2인 체제 '10개월째' 법원 '2인 체제 위법성' 지적…2인 체제 의결만 113건 황정아 "독임제 2인 체제 운영 장기화"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관해 외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일시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 지 10개월째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법률자문의견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A법무법인에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 즉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인 상황에서 방통위 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A법무법인은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소정의 인원(5인)의 미만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 1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A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은 ▲방통위설치법에서 위원 결원 발생 시 방통위 구성·운영에 관해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원 결원은 임기만료 등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위원 임명절차에 비춰볼 때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 점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법무법인은 '일시적으로' 방통위원이 결원되었는지 여부, 방통위설치법상 결원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상 운영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이면서도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장기화된 지 오래이고, 대통령 지명·임명한 위원 2인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합의제가 아닌 사실상의 독임제라며 A법무법인 자문에 따르더라도 현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2인 체제 유지기간 안건의결 현황'(이동관·김홍일 위원장 체제)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 해임·임명, KBS 이사 추천, YTN 사영화(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1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 임명, YTN 사영화 등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설치법과 방문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통위는 과거 2인 체제 현황과 안건 의결 현황을 묻는 황정아 의원에게 "과거 2인 체제 기간은 2017년 6월 14일~2017년 7월 31일까지이며 의결 안건 현황은 없다"고 답했다. 2017년 6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고삼석 위원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김석진 위원 이외에 방통위원은 공석이었다. 두 위원은 이 기간 동안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5인 위원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문서·구두로 요청하거나 노력한 바가 있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 과방위 전체회의, 출입기자 간담회 등에서 5인 체제 위원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혀왔으며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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