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송4법 처리, 국회법·선례 따랐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생략 등 '절차적 정당성 결여' 주장 최민희 "국힘 불참으로 법안소위 구성 안돼" "국회법상 소위는 '둘 수 있다'…'드루킹 특검법' 소위 패싱"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정상화 3+1법'('방송4법') 처리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에 대해 국회법과 선례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반발,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19일 최 위원장은 성명을 내어 "18일 과방위에서 통과된 방송장악저지법 의결 과정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린다"며 "방송장악금지법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소위가 구성돼 있음에도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2020년 7월 2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3건(기획재정위) ▲2020년 7월 29일 인사처문회법 일부개정안 등 3건(운영위) ▲2018년 5월 21일 '드루킹 특검법'(법제사법위) 등을 대표사례로 꼽았다. 이 중 '드루킹 특검법'은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최 위원장은 부연했다.
또 최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법 제57조 제1항은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이 소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법 제58조 제2항이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앞선 57조에 따라 소위가 구성되었을 때 소위에 회부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과방위의 방송장악금지법 통과절차와 관련해 명백한 법규정과 사례가 존재한다"며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작성 시 위 법조문과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전날 성명을 내어 "야당이 독재로 독식한 과방위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처리했다"며 "독수독과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절대 저지해야 할 악법, 독재법이다. 방송장악을 넘어 국민장악법"이라며 "과방위원장 권위 호가호위에 여념 없는 최민희 의원과 추종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국민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민주당이 감히 ‘참칭’하는 민주화 역사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했다.
1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는 방탄방송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며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된 법이다. 그 결과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학회 추천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방송직능단체 6명(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관행'을 이유로 여야가 7대4(KBS 이사회), 6대3(방문진) 구도의 나눠먹기식 추천을 해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공포 즉시 시행' 부칙 조항과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 해임 요건 강화 조항이 더해졌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개최한 회의에서 제도적 대안으로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보장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인 공영방송에 '정권 낙하산' 사장을 명문화하자는 제안이다. (관련기사▶'방송3법' 대안 없는 국힘서 '낙하산 사장 명문화' 득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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