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로 넘어간 '방송정상화 3+1법'

과방위 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보이콧 중 이준석, 속도 조절 요구 "거부권 넘을 수 있도록 협상 필요"

2024-06-18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방송 3+1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과방위는 18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수순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방송 3+1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학회·시청자위원회·방송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공포 즉시 시행' 부칙 조항과 공영방송 사장 임기보장, 해임 요건 강화 조항이 더해졌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노종면 의원은 방송3법 관련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3법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과거 MBC가 파업했을 때 공정방송 관련 내용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대법원에서까지 판단했다"며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전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언론에 대해서는 기업과는 다른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방송3법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로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학회'가 적시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위법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에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 지 반 년이 넘었다"며 "그런 조직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인정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최민희 발의안을 보면, 방통위가 방송·미디어 학회를 선정하되 합리적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학회의)활동기간과 내용,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내용"이라며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부득이 통과되지 않아 22대 국회에서 방송 3+1법을 신속성 안건으로 한 것이다. (원안대로)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했다. 다수 의원들이 김현 의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넘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준석 의원은 "이 법안을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올려보내 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보인다"며 "이 법안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과는 달리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재단하는 법이다. 무엇보다 이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절차에 있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최대한 낮은 형태로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과방위원장께도 어떻게 하면 이 법안이 거부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증인 12명,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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