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김만배 구속영장은 언론자유 침해…법원 기각해야"
검찰, 명예훼손 혐의로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언론연대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진상 규명 안돼" "'특별수사' 결과 초라…뉴스타파 보도 허위성 입증 못해"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된 검사 출신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검찰이 일방적 잣대로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신학림 전 위원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논평을 내어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구속은커녕 기소의 필요성마저 의심스럽다"고 잘라 말했다.
언론연대는 "검찰은 신 전 위원이 김만배의 청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거짓이며, 신 전 위원이 허위임을 알고도 뉴스타파에 제보해 인터뷰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수사 무마 의혹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의혹 제기,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의 진위여부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단정해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보도 개입’이자 언론자유의 침해이다. 대선후보 검증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애초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특별수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사결과는 초라하다. 공모는커녕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며 "범죄혐의에 다툼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에 실패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에 나선 건 수사의 목적이 다름 아닌 ‘괴롭힘’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 또한, ‘빈손 수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 아니다. 비판 언론에 가하는 검찰(정권)의 ‘법적 괴롭힘’"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보도에서 김 씨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힌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과 연관돼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가 2009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 조우형 씨는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2015년 조우형 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은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과 김 씨가 나눈 대화내용이다. 신 전 위원은 2021년 9월 20일 김 씨에게 언론·재벌·정치권의 혼맥지도를 담은 책 3권을 판매했다. 뉴스타파가 신 전 위원으로부터 음성파일을 전달받은 시점은 보도 이틀 전인 2022년 3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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