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민 KBS 사장, 감사 독립성 침해"
감사실 보직·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중대한 절차적 하자" 지난 2월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부·국장 인사발령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민 KBS 사장이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직원을 교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 같은 전보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박민 사장의 지시로 교체된 감사실 부·국장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사장은 지난 2월 13일자로 감사의 동의 없이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겸직하는 자리에 박상용 씨, 기획감사부장에 김동진 씨, 방송감사부장에 임수연 씨, 기술감사부장에 정기태 씨를 인사발령했다. 기존 감사실 부·국장들은 평직원으로 전보됐다. 박찬욱 감사는 이 같은 인사는 감사 독립성 침해라며 철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방해’ 논란이 일자 KBS 경영진은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다”며 인사가 정당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박찬욱 감사는 “일방적인 인사 강행은 감사 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고, 감사 방해행위다. 관여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라면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KBS 이사회는 비공개로 박찬욱 감사와 박민 사장의 입장을 별도로 청취했으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보명령은 감사직무 규정 제9조에 반하여 감사의 요청 없이 이뤄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전보가)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 업무의 연속성·독립성 훼손 의도가 없다는 박 사장 측 주장과 관련해 “감사는 새로운 기획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으로 승격한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감사가 반대하는 직원들이 감사실의 책임직급을 맡게 되면 감사 업무의 연속성·독립성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점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전보 명령으로 인해 입고 있는 불이익 중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있는 점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이번 전보 명령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박찬욱 감사의 임기가 오는 12월 26일 만료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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