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수 누가 고발했냐" 되물은 방심위원

JTBC 서울의소리 영상 인용 보도 의결보류 이정옥, '수사 중인 사안' 설명에 "누가 어떻게 고소했나" "키 작은 사람한테 키 작다고 비웃는 게 풍자"

2024-05-28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 심의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 “누가 어떻게 고소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혐오가 풍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 11월 28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JTBC는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폭로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줄 명품 가방을 사주고, 촬영할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준비해 준 것은 ‘서울의소리’ 측인 걸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JTBC는 보도 자료화면으로 서울의소리의 영상을 사용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과 이정옥 위원(왼쪽), 문재완(가운데)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방송소위는 현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3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이정옥 위원은 “원칙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이나 녹음을 해서 방송하는 것은 위반”이라면서 “일반인일 경우 안 되지만, 김건희 여사를 공인으로 판단했을 때 적용이 달라지나(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정옥 위원은 “잠깐, 누가 어떻게 고소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사무처가 당사자 간 서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이정옥 위원은 “서울의소리에서 고발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사무처가 서울의소리 측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이 서로 고발을 했다고 하자 이정옥 위원은 “무슨 관련이 있나”고 말했다.

류 위원장이 “서울의소리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고,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에서 최재형 목사가 불법 촬영을 했다고 고발을 했고, 양 당사자 간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옥 위원은 “(사안이)좀 복잡하다”면서 “촬영은 서울의소리가 하고 그것도 고발이 돼 있고, JTBC가 그걸(서울의소리 영상을)내보내고 있는 것인데, 만약 서울의소리 촬영 자체가 불법적이고 그러면 그것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도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하튼 소송이 진행 중이니 의결보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이정옥 위원은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문제없음 의견을 낸 문재완 위원은 “해당 영상 내용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된 내용으로 (심의규정)위반으로 보인다”면서 "더군다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일 뿐 아니라 함정 취재 영상이어서 영상의 내용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유튜브에서 공개가 됐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방송사가 그 영상을 방송한 것이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위원이 의결보류 의견을 내면서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미디어스)

이정옥 위원은 ‘혐오가 풍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제작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적으로 논평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도 의결을 보류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정옥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관련 영상을 차단할 때 ‘풍자 영상을 심의한다’는 비판 보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언론인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심의위원들까지 풍자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풍자는 부정적인 현상을 비웃고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옥 위원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복수만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풍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어떤 사람이 ‘너 얼굴이 까맣다' 그러면 까만 것을 갖고 비웃는 게 풍자지, 까만 것을 다른 색깔 갖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 말했다. 이정옥 위원은 “이거 풍자가 아니다. 가짜”라며 “‘저 사람 왜 저렇게 키가 작아, 키가 작은 거를 비웃어’ 이것은 풍자다. 키가 작지 않은 사람한테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실제 연설 장면을 교묘하게 주어와 술어를 바꿔 진짜인 것처럼 오인케 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22개 영상 가운데 딱 하나만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제목이 달렸는데,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영상)밖에 없었던 것처럼 청취자를 오인케 할 요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위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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