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 안 되는 검색제휴 용인…형용모순"
다음 뉴스 검색 차별 중지 가처분 기각…'영업의 자유' 인신협 "법원,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안 해"" 법원 '승격 기회 있다'…제휴평가위 1년 넘게 중단 중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검색 안 되는 검색제휴'가 말이 되냐는 비판을 일으켰다. 법원은 '영업의 자유'을 이유로 '콘텐츠제휴'(CP, Contents Provider) 언론사만 검색되는 포털 뉴스서비스를 인정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포털 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이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다음은 뉴스 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제휴' 언론사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음의 언론 뉴스제휴 방식은 '검색제휴' '콘텐츠제휴' 등 두 가지다. 다음과 검색제휴를 맺고 있는 매체는 1176곳이고, 이 중 콘텐츠제휴사는 146곳이다.
법원은 다음과 언론사가 '제휴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다음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포털과 언론사가 맺는 '검색제휴'는 협력관계일 뿐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다음의 검색 서비스 변경이 '검색제휴' 언론의 취재·보도 영역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검색제휴사'는 연 2회 진행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심사를 통해 '콘텐츠제휴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27일 성명을 내어 "'검색이 안 되는 검새제휴'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고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인신협은 "인터넷 언론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제평위 심사를 자청해 포털과 검색제휴 '계약'을 맺은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계약'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본질인 기사 노출 여부는 포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또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용자는 17.8%에 불과했다.
인신협은 제평위 심사를 통해 '콘텐츠제휴사'로 승격할 기회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제평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판부는 이런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길어지고 있는 제평위 잠정 중단은 정치권 압력에 의해 자율규제기구가 모습을 감춘 사례로 평가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뉴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던 시점이다. (관련기사▶정치권 압박에 멈춰 선 포털 자율규제기구)
또 인신협은 '검색제휴사가 콘텐츠제휴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콘텐츠제휴사는 이미 포털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검색제휴사는 이러한 콘텐츠제휴사에 대한 특혜 조치를 모두 수용하며 다만 검색 화면에 노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제휴사는 기사 제공의 대가로 뉴스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포털 뉴스 사이트 기본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도 과거나 지금이나 콘텐츠제휴사 기사로 한정된다. 또 뉴스검색 때 기사 노출 우선 순위에서도 콘텐츠제휴사가 검색제휴사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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