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장악 문건' MBC '스트레이트', 방심위 돌연 '신속심의'

일반 심의 절차 밟는 중, 여권 추천 위원들 '신속심의' 안건 부의

2024-05-27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스트레이트>의 ‘KBS 우파 장악 대외비 문건’ 폭로 방송에 대한 일반 심의를 번복하고 신속심의에 나선다. 여권 추천 위원 3인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 김우석·이정옥·허연회 방통심의위원은 MBC <스트레이트>('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에 대해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신속심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미디어스)

경향신문은 “이 민원은 보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제기한 것으로, 심의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MBC <스트레이트>('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는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적힌 내용 중 상당수가 이미 실행됐거나 추진 중이다. 'KBS 장악 문건'은 지난 2010년 국가정보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유사하다.

방통심의위는 긴급재난·중대공익침해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민원이 접수된 순서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여권 추천 위원 주도로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장은 단독’, ‘위원은 1/3 이상’이 안건을 제의할 경우 신속심의안건으로 확정된다. 

경향신문은 “여권 위원들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분 신속심의를 위해 신속심의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신속심의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제도 정당성도 부족하다. 이런데도 야권 위원들과 논의 없이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한 방통심의위 직원 발언을 전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48회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

여권 추천 위원들이 ‘신속심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심의소위 신속심의 회부 안건 목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신속심의 안건 23건 모두 류 위원장 또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제의했다. 신속심의 대상에 오른 안건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보도 ▲‘김건희 모녀 주식 수익 23억 원’ 방송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기존 결정 번복 이유를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특정 심의신청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 아울러 신속심의 제의 여부는 방심위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는 <스트레이트> 방송분과 관련해 MBC와 제작진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KBS는 <스트레이트> 제작진에 대한 형사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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