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 2인체제 의결로 법위반 자초 말라"
법원, 재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지적 민주당 "2인 체제 의결 강행한다면 고의성 가중" 민주당, 국회 탄핵 소추권한 적극 활용 방침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재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논평을 내어 YTN 구성원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집행정지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5인 합의제 정신을 무시하고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장악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3일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를 거론하면서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2월 7일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의결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 변경‘건을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후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법원이 두 차례나 그것도 방통위법 13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 주요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의 잇따른 위법성 지적에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다면 고의성이 가중돼 더 심각한 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견제를 위해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선자 워크숍 분임 토의 결과 내용을 공유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법과 국회가 전달하는 민의를 무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를 위해 검사, 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실질 적용 추진 등 국회를 실질화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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