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표적 심의로 전락한 '신속심의' 역대 최다
류희림 취임 후 23건…원래는 재난·인권보호 목적 정부여당 비판 내용 18건 …국힘·공언련 민원 3분의2 이전 신속심의, 이태원·세월호 참사 등 5건에 불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명확한 사유 없이 '신속심의' 대상으로 올려 방송사 징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접수한 민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 결과 류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는 압도적으로 많은 신속심의를 진행했다. 재난 상황이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 신속심의 제도를 정권 옹호 목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신속심의 안건 처리는 23건이다. 이 중 18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이다. 신속심의 안건 중 약 3분의 2는 국민의힘이나 공언련이 접수한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류 위원장 취임 전 5기 방통심의위의 신속심의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을 대상으로 1건이었다. 그 이전 신속심의는 세월호 참사 등 4건이었다.
류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가 신속심의를 진행한 사안은 ▲'바이든-날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인용 ▲대통령실 경호처 국회의원 '입틀막' 사태 ▲김건희 모녀 주가조작 의혹 '22억 원 수익' 검찰의견서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비판 ▲YTN 사영화 등이다.
신속심의 안건 지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 김우석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의 제의·찬성으로 신속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조승래 의원은 MBC에 "(방통심의위 신속심의가)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표적 심의'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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