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표적 심의로 전락한 '신속심의' 역대 최다

류희림 취임 후 23건…원래는 재난·인권보호 목적 정부여당 비판 내용 18건 …국힘·공언련 민원 3분의2 이전 신속심의, 이태원·세월호 참사 등 5건에 불과

2024-05-1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명확한 사유 없이 '신속심의' 대상으로 올려 방송사 징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접수한 민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 결과 류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는 압도적으로 많은 신속심의를 진행했다. 재난 상황이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 신속심의 제도를 정권 옹호 목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MBC '뉴스데스크' 5월 16일 보도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신속심의 안건 처리는 23건이다. 이 중 18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이다. 신속심의 안건 중 약 3분의 2는 국민의힘이나 공언련이 접수한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류 위원장 취임 전 5기 방통심의위의 신속심의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을 대상으로 1건이었다. 그 이전 신속심의는 세월호 참사 등 4건이었다. 

류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가 신속심의를 진행한 사안은 ▲'바이든-날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인용 ▲대통령실 경호처 국회의원 '입틀막' 사태 ▲김건희 모녀 주가조작 의혹 '22억 원 수익' 검찰의견서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비판 ▲YTN 사영화 등이다.

신속심의 안건 지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 김우석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의 제의·찬성으로 신속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조승래 의원은 MBC에 "(방통심의위 신속심의가)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표적 심의'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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