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칼 테러' 황상무 수사 착수

5·18특별법·방송법 위반, 협박, 사자명예훼손 혐의 황상무, 사퇴 직전 공수처에 피고발…공수처→검찰→경찰 이첩

2024-05-13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황 전 수석 '회칼 테러' 발언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경찰서는 기초 사실관계와 고발 취지 등을 고발인에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0일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황 전 수석이 사퇴하기 전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황 전 수석이 협박죄, 방송법 위반, 5·18 특별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등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칼 테러' 발언 6일 만에 황 전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또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공수처법상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재직자·퇴작자 모두 수사 대상이다. 다만 공수처법상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지난 3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수석은 이날 MBC 기자를 포함한 출입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했다. 

황 전 수석이 거론한 사건은 1988년 8월 육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 오홍근 기자를 회칼로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일명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이다. 황 수석은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 비판적 논조로 기사를 썼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 기자는 1988년 월간중앙 8월호에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칼럼을 실었다.

황 전 수석이 '회칼 테러'를 발언했던 시점에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빚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른바 '런종섭' 사태를 '공수처-야당-좌파언론(MBC)이 결탁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3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또 황 전 수석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전 수석은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면서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입장을 배포했다. 그럼에도 여야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은 3월 20일 황 전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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