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류희림에게 민원인 정보 제공하라는 감사원
감사원, 방심위 공익감사 보고서 발표 "이해충돌방지법 반영 못해" "위원에게 민원인 정보제공 안 해 사적이해관계 파악·회피 어려워"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원이 사적이해관계자 안건을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가족·지인이 신청한 민원을 심의해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13일 방통심의위 공익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31일 감사원에 방통심의위가 특정 단체가 신청한 민원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대부분 문제없다고 하는 등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는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야권 방통심의위원을 겨냥한 감사 청구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방통심의위원에게 민원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방통심의위원이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에서 회피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통심의위가 조치할 사항으로 “방통심의위원장은 심의 위원 등이 방송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직무 관련자 여부와 사적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회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이해충돌방지 규칙 4조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심의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는 ▲자신 또는 가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임직원이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2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 등이다.
류 위원장은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양천 경찰서는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민원사주’ 사건 관련 수사와 권익위의 조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인 등은 방통심의위원의 직무관련자가 되고, 방통심의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인 경우 방통심의위원과 민원인 등은 사적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방통심의위원 11인이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활동한 단체의 민원은 2322건으로 이 중 395건이 방송심의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감사원은 “방통심의위원등에게 방송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과의 사적이해관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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