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진상조사위 "대선개입 허위보도 가능성 전혀 없었다"
'신학림-김만배 음성파일 보도'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신학림-뉴스타파 사전 협의·준비과정 발견할 수 없어" "신학림 개인적 목적에 따라 김만배 면담…뉴스타파 관여·지시 없어" "허위보도로 판단할 근거도 없어…본질은 대장동 핵심 김만배 음성" 음성파일 편집, 이해당사자 검증취재, 사후대응 문제 인정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뉴스타파가 '신학림-김만배 음성파일'('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학림이 요구하고 뉴스타파 내부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전 협의한 대로 의도적 허위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보도가 허위보도였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다만 뉴스타파가 제보의 오염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 사건의 주요 이해당사자에 대한 검증 취재가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 음성파일 편집 과정에서 일부 주술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발생한 점,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10월부터 활동한 진상조사위는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8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진상조사위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제보가 있었던 2022년 2월 28일과 3월 4일, 보도가 이뤄진 3월 6일보다 훨씬 이전에 신 전 위원장과 뉴스타파 사이에 적극적인 사전 협의와 준비 과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최초 제보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김 대표는 한상진 기자가 제보를 검토한 후에 서둘러 보도 가치가 있고 판단, 한 기자에게 추가취재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제보 후 수일 내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신학림이 요구하고 뉴스타파 내부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전 협의한 대로 의도적 허위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의 주장과 정반대의 조사 결론이다.
진상조사위는 뉴스타파의 해당보도가 이른바 '가짜뉴스', 즉 허위보도였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선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비리에 대한 봐주기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육성으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논란'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 보도에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커피 논란'을)촉발하지도 확산시킨 바도 없다. 사실성 판단의 영역이 아니었다"며 "또한 보도 내용에 김만배가 윤석열이 조우형을 직접 만났다는 듯이 말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부인하는 내용을 맞붙여 편집하여 논란 해소의 필요성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 간 금전 거래(도서 매매)는 '사적 거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뉴스타파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양자는 뉴스타파에 법률적 책임을 귀속시킬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자 간 체결된 법률적 계약관계는 일관되게 특정한 업무(주로 인맥조사 및 자문)의 수행을 신학림의 독립적 사무로 일임하면서 그 결과물을 뉴스타파가 이용하는 계약관계였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또한 신학림이 김만배를 면담하고 녹취한 행위는 신학림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을 전후하여 뉴스타파가 관여하거나 지시하는 등 관리나 통제를 한 사실은 없었다"며 "신학림의 음성파일 제보와 보도가 이루어질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뉴스타파는 알지 못하였고, 또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뉴스타파가 보도·대처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제보자의 의도와 제보의 오염 여부에 관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편집진이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은 있다"고 인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유력 대선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해 발언한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 김만배의 음성파일이 지니는 보도 가치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취재와 보도 관행상 그런 가능성을 예측하여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였다는 점에서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상조사위는 박영수(변호사, 전 중수부장), 조우형, 박OO(전 검사), 윤석열, 김만배 등 주요 이해당사자에 대한 검증취재 수준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영수로부터 '조우형을 변호한 적은 있지만, 해당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얻은 것이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취재 관행에서 볼 때 이 보도를 내보낼 최소한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투표일 직전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라면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중략)높은 수준의 저널리즘 취재 기준을 지향해 왔던 뉴스타파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김만배의 발언이 "(윤석열에게)통했지. 그냥 봐줬지"로 편집된 것은 주술관계를 바꾼 보도 내용으로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오인케 하는 부분적 오류라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김만배는 박영수에게 부탁해 주임검사 윤석열에게 '통했다'고 했고, 박OO 검사는 '봐줬다'고 했다"며 "주임검사의 인지 없이 담당검사가 봐줄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중략)하지만 객관적 사실 전달의 부분적 오류가 있었고 이런 실수는 피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뉴스타파가 자사를 향해 제기되는 검찰 발 의혹 보도와 검찰 수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김용진 대표가 신학림-김만배 금전거래 사실을 인지(2023년 1월)하고 4인 대책회의를 했지만 이는 공식기구가 아니었다 ▲신학림-김만배 금전거래를 인지하고 4인 대책회의가 있었던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통했지' '봐줬지' 주술관계 오류가 외부 문제제기로 확인됐을 때 사과 입장 발표 필요성이 제기됐고 사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으나 그 이유와 경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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