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비상임 이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자협회 정상화모임' 주도…2019년 해임돼 징계무효 1심 법원 'KBS 징계 타당'… 2심은 '해임처분 강제조정'

2024-05-03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에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정 신임 이사는 KBS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정상화모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보도에 비판적이던 KBS 기자협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보도국 간부들 위주로 결성됐다.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이 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 이사에 임명됐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3일 코바코는 보도자료를 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임응수, 정지환 씨를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정 이사는 KBS에서 런던특파원, 보도국장, 대전방송총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는 2015년 12월 당시 고대영 KBS 사장 첫 인사로 보도국장에 임명됐으며 2016년 3월 '정상화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지난 2019년 KBS는 내부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 이사를 해임했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정상화모임' 참여 여부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며, '정상화모임' 출범 이후 보도본부 내에서 수많은 방송 공정성 훼손과 부당인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미위 조사 과정에서는 KBS 본사 기자 563명을 부서별로 나열한 뒤 '정상화모임' 가입 여부를 구분한 인사부 문서형식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정 이사를 포함해 정상화모임을 주도한 간부 4인은 KBS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KBS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직원들에게 위 모임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묻거나, 다른 직원들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등 정상화 모임의 참여자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이사를 비롯한 '정상화모임' 주도 인물들이 인사내신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성원들이 참여 거절 시 불이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이사의 해임, 나머지 3인의 징계가 무효 처리됐다. KBS는 항소심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지난 2월 14일이었다. 현재의 장한식 보도본부장, 강석훈 부산총국장이 징계처분 무효소송 신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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