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업무방해' 선방위원 5인 고발당한 이유는

방심위 추천 백선기 위원장, 공언련 추천 권재홍 부위원장 TV조선 추천 손형기, 학회 추천 이미나, 국힘 추천 최철호 위원 법안명에도 없는 김건희 특검법 '여사' 호칭 지적 선거 무관한 이태원참사·사법농단 보도 제재에 열 올려

2024-04-29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인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은 5인이다. 

29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백선기 위원장(성균관대 명예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권재홍 부위원장(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손형기 위원(전 TV조선 시사제작에디터·TV조선 추천)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최철호 위원(전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국민의힘 추천) 등이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고발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이호찬 MBC본부장, 고한석 YTN지부장, 김중호 CBS지부장 등 4인이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위력으로써 MBC, YTN, CBS 등 각 방송에 대해 선거방송이 아니거나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정제재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피고발인들의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는 선방심의위라는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서 방송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해당 방송사들은 피고발인들의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지도, 의견진술, 법정제재 등을 받았는데, 이는 후속 방송이나 보도, 심지어 문제된 방송과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서까지 선방심의위 제재를 걱정하게 만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방송사 업무 전반에 걸친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고발인들은 선방심의위의 대표적인 과잉·월권 심의로 ▲‘김건희 특별법’에 ‘여사’ 붙이지 않았다고 징계한 사례를 꼽았다. 이와 함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무관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비판 보도 ▲사법농단 판결 비판 논평 ▲날씨예보 '파란색’ 1 등에 대해 중징계한 사례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아 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SBS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야당 패널이 '영부인에 대해 김건희라고 호칭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선방심의위는 공정성 조항을 적용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손형기 위원은 야당 패널이 영부인에 대해 '씨'도, '여사'도 안 붙이고 이름 석 자 호칭을 했다며 이를 방송진행자가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김건희라고 표현할 대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비판할 때는 김건희 여사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6건 중 '여사' 호칭이 들어가는 법안은 전무하다.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비판 보도로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방송사는 cpbc 라디오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월 30일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진행자는 "지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송 패널인 김준일 평론가는 "가장 중요한 여러 직책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과 유족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은 ‘출연자인 김준일 씨가 편파성으로 악명이 높다’, ‘김준일 씨가 말하는 얘기에 김혜영 씨가 반대쪽 질문을 안 한다’, ‘김혜영 씨 진행이 상당히 편향적이다’라며 이태원 참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그 자체를 비판하면서 정부 쪽 해명을 싣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며 "선거와 무관한 라디오 방송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나아가 그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법정제재를 의결해 cpbc 라디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위원, 최철호 위원, 심재흔 위원, 손형기 위원, 최창근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위원, 임정열 위원, 이미나 위원,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출연해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을 비판적으로 논평을 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선방심의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았다. 선방심의위는 사법농단 의혹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의원만 방송에 출연한 것은 공정하지 않고, 진행자가 편파적 진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MBC는 사법농단 사건이 선거방송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발인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쟁점이 아닌 사회적 쟁점이 있냐'며 제재를 강행했다. 

미세먼지 '1' 파란색 보도와 관련해 MBC는 날씨보도 특성상 평균값보다 최저값, 최고값을 사용한다고 해명했으나 선방심의위원들은 공정성·객관성·사실보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날씨보도에서 오늘의 최고기온-최저기온을 알리는 것처럼 대중의 관심사는 '극값'에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의 발표 그대로를 보도했다고 해명했지만 권재홍 부위원장은 '그런 최저 최고치는 항상 있다'고 했고, 손형기 위원은 '에어코리아 자료를 검증하는 노력을 안 하냐'고 했다. 

또 선방심의위는 <뉴스데스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추진 보도 등 20여건의 보도와 관련해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5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박정훈 대령 공판 ▲YTN 민영화 ▲'바이든·날리면' 징계 등을 다룬 보도들이다.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최철호 위원은 '사회·경제적 이슈라도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연관된 것은 선거방송 심의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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