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수사팀, '허위 문자' 언론플레이 논란

수사팀, '언론 대응용' 사문화된 공판 전 증인신문 "뉴스타파 기자, 보도 후 '한 건 했습니다' 문자" 주장 결국 "윤석열 낙선 목적 있었던 것 아니냐" 사상검증 뉴스타파·기자 "그런 문자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언론, '한 건 했습니다' 허위문자 대대적으로 보도.

2024-04-24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김만배-신학림 녹취록)를 수사하면서 '허위 문자'까지 만들어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스타파 보도가 '윤석열 낙선·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기 위해 검찰이 법정 신문 과정에서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23일 기사 <검찰, '조작 문자'로 법정서 언론플레이>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허정 검사가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를 법정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서 '한 건 했습니다'라는 허위 문자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직후 지인에게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뉴스타파는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뉴스타파 기자 2명(윤 모 편집기자, 신 모 영상취재기자)을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팀의 증인신문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가 공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그러나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법정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상 사문화 된 제도를 검찰이 꺼내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허정 검사는 신문 과정에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이후인 2022년 3월 6일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신문을 진행했다. 허정 검사는 "보도 직후 한상진이 지인 OOO에게 ‘예쁜 짓 했네’라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며 "애초부터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거 아닌가"라고 신문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확인 결과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한상진 기자의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며 "한상진 기자가 '김만배 녹취록 보도' 당일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는 '윤석열 잡아야죠'라는 내용은 있었지만 '한 건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었다. 결국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문자를 증거로 제시하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타파에 "공개 절차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편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정말 언론 대응용을 검찰이 이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언론플레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윤석열은 낙선시키고 이재명은 당선시키려고 해당 보도를 했다'는 식의 질문을 여러차례 반복했다고 전했다. 증인으로 나온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은 기자들이 알 수 없는 질문이 이어지면서 판사가 검사를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허정 검사가 한상진 기자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애초부터 윤석열 낙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거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판사는 "앞부분(한상진 기자 문자 내용)이 지금 뒷질문하고 상관이 없다. 이 메시지를 증인이 알 수가 없고, 앞부분은 제외하고 뒷부분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허정 검사는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하겠다. 증인이 보도 편집에는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편집 과정에서 한상진이 증인한테 '윤석열 잡아야지. 우리 한 건 했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나"라고 했다. 이에 대한 편집기자 답변은 "없었다"였다. 

허정 검사는 "그러면 직접적인 표현 말고, 보도 무렵에 한상진이나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이나 김용진(뉴스타파 대표)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윤석열 후보가 낙선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본 적 있나"라고 물었다.

편집기자는 이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판사는 "증인들이 알 수 없는 질문은 그만하라",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 같은데, 같은 질문을 계속할 이유가 있냐"고 여러차례 제지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한상진 기자는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잡아야죠'라고 답 문자를 보낸 것은 팩트다.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는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지난해 검찰이 저 문자를 압수해가려고 해서 저 문자를 가지고 3시간 넘게 싸웠다"고 말했다. 

한상진 기자는 "(문자메시지는)보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 제 지인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적 지인이 보도가 나가고 1시간 반 후에 문자를 보내서 킥킥거리면서 나눈 대화"라며 "이걸 대체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하니까, 검찰 '한상진 기자가 오래 전부터 윤석열 후보를 음해할 목적을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겠다고 주장하더라"라고 말했다. 

한상진 기자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지인과 이런 정도 대화를 하는 것으로 문제를 삼으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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