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풍자' 명예훼손 수사도 놀라운데 제작자 당적 실시간 보도
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유포자 9명 입건 뉴데일리 '조국혁신당 소속' 특정 단독 보도 "풍자에 명예훼손죄 적용, 권위주의 사회"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에 더해 영상을 게재한 9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하자 ‘권위주의 사회 모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풍자 영상 제작자의 당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뉴데일리가 [단독] 보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영상과 관련해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라며 "본인도 자신이 (영상을) 만든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해당 남성이)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풍자 영상 제작·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제작자뿐 아니라 영상을 유포한 9명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즉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소환 대상자 중 한 명인 송 모씨는 MBC에 “일반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고발이 들어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너무 많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해당 남성이 ‘조국혁신당’ 소속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보도가 나오자 중앙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한국경제TV 등이 ‘가짜’ ‘조작’ ‘딥페이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국혁신당 소속이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경찰은 이 남성이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당직자로 확인됐다고 언론에 흘렸다. 부분적인 사실만을 공개해 진실을 가리는 전형적인 왜곡 기법"이라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인물이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로 당시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SNS에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 연설 장면을 짜깁한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풍자 영상이 게재됐다. 풍자 영상은 “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을 상대로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등의 발언을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로 편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제목까지 달았는데, 일종의 풍자라는 해석이 있다. 풍자에 명예훼손죄를 들이대는 경우를 별로 본 적 없는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시사평론가는 “서울경찰청장은 어느 정당 소속인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조국혁신당 당직자라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름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의 실시간으로 당적이 확인돼 보도가 될 수 있었는지 정보의 유통과정이 심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영상을 풍자라고 본다면, 풍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사회는 경직된 사회를 넘어 권위주의적인 사회가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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