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욱일기 제한 조례' 폐지 추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반제국주의 의식 충분히 함양…공공사용 제한은 과도" 독일은 나치 상징물 반포 시 처벌

2024-04-04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길영 서울시의원(강남 제6선거구)은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19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에 찬성했다. 

일본 외무성이 만든 욱일기 관련 영상의 한 장면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 제목의 영상 캡처=연합뉴스)

김 시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폐지하려는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1년 1월 공포됐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관해 서울시장에게 시정요청, 현황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추진한 조례다. 

조례 통과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에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 문제 등이 한·일간 외교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국내에서 욱일기 등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독일은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 등 나치 상징물을 반포할 경우 반나치법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욱일기에 대해 '전통 모양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원 110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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