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심위 야권 위원 '입틀막', '이동관 방통위' 벤치마킹
작년 11월 이동관 방통위원장 회의운영 규칙 개정 방심위, '위원장이 위원 발언시간 정한다' 이식 추진 다른 위원회·심의기구서 유사 규정 찾아볼 수 없어 방통위, 회의소집 권한도 위원장에 몰아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야권 위원 입틀막' 회의 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이동관 위원장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앞서 정부 위원회 중 위원장이 타 위원의 발언 시간을 정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방송심의를 총괄하는 방통심의위에서도 야권 위원의 회의·운영·발언 권한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달 방통심의위 전략기획팀은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두 개정 규칙안의 골자는 방통심의위원장·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회의 규정에 추가했다. 방통심의위원장·소위원장의 판단만으로 다른 위원을 제지하거나 회의를 중단·폐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관련기사▶[단독] 류희림 방심위, 야권 위원 '입틀막' 회의 규정 추진)
방통심의위 전략기획팀은 위원장이 위원 발언 시간을 조정하는 개정규칙안을 만들면서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의 소집 등) 제5항을 그대로 옮겨왔다. 확인 결과, 해당 조항은 지난해 11월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 신설됐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행정예고를 거쳐 회의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2인만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될 일이 없었다. 향후 방통위가 5인 위원 체제로 정상화된다면, 위원장에 의해 야당 추천 위원 발언권이 제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 시간을 정하는 회의운영 규칙이 존재하는 곳은 방통위가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서 위원장이 타 위원의 발언시간을 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없다. 방통심의위와 같이 콘텐츠 심의 기능을 갖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기관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방통위는 회의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회의 소집 권한도 위원장에게 집중시켰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됐다.
하지만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회의소집을 요구해도 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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