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YTN 인수' 유진그룹 회장, 방통위 부위원장과 각별한 인연

이상인, 유경선 배임증재 사건 변호 YTN 구성원, 이동관·이상인 기피신청 예고 이동관 기피 이유는 YTN기자 민형사 고소 이해관계

2023-11-22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16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7일 만이며 방통위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속전속결은 오는 30일로 예고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 전 YTN 매각 절차를 끝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최대주주 신청에서부터 방통위의 승인까지 최소 60일 이상이 소요됐다.

구체적으로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승인까지 TBC(신청인 귀뚜라미)는 62일, 광주방송(신청인 광주방송)은 89일, 경인방송(신청인 서울미래포럼)은 134일 걸렸다. 방통위는 이번 주 초에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실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상인 부위원장이 과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YTN 사영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YTN 지부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 또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경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한다.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라며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은 스스로 유진그룹 관련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설치법 14조 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지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향해 “애초부터 YTN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됐다”면서 “이동관은 방송사고를 고의라고 몰아세우고, 인사 검증 보도를 흠집내기라고 우기면서 YTN 구성원들을 정치적 음모의 실행자로 음해하고,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YTN 기자 6명, 경영진 및 보도국장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총 8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까지 했다. 

YTN지부는 "이렇게 YTN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이동관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중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임은 당연하고 법률적으로도 이해충돌이 명확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이상인 부위원장, 그리고 YTN 기자들을 고소하고 8억 원을 내놓으라는 이동관 위원장에게 어떻게 YTN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YTN 구성원들은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으로서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상인과 이동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것이다. 또한, YTN 시민주주운동에 동참한 시민 주주들도 함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TN지부는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에 버금가는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언론장악의 시나리오에 맞춰 날치기 심사한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YTN지부는 우리사주조합과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에 동참한 시민 321명의 기피 신청서를 23일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YTN 공기업 지분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유진그룹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방송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입찰가는 유진그룹 3199억 원, 한세실업 2240억 원,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 1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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