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이동관 탄핵 소추 전 마무리될까

세계일보 "심사계획안에 탄핵 표결 전 마무리 계획 포함" 방통위는 "의결된 심사계획에 시한 관련 내용 없다" '2인 체제 방통위 주요안건 의결', 이동관 탄핵사유

2023-11-17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계일보가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계획을 [단독] 보도했다.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방통위는 세계일보에 조치를 요청했다. 세계일보는 기사를 내렸다가 엠바고가 해제되자 다시 게재했다. 

세계일보는 방통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전인 이달 내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미디어스에 의결한 심사계획에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처리 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방통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유진그룹은 지난달 23일 YTN의 공기업 지분 30.95%를 낙찰 받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유진그룹의 방송 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재정, 구체적 경영계획, 시청자 권익보호 의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검토하고,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통위 의결에 앞서 세계일보는 <[단독] 방통위, 이동관 탄핵안 표결 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속전속결 처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방통위 의사일정과 회의 내용은 브리핑 시점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다. 세계일보 '속전속결' 보도가 엠파고 파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세계일보에 엠바고 파기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세계일보는 기사를 삭제했다가 방통위 회의 종료 후 다시 게재했다.  

세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을 '묻지마 탄핵'으로 규정한 뒤 "16일 오후 방통위가 회의 후 발표할 YTN최대주주 변경승인 계획안에는 오는 30일 이전 YTN대주주 변경승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표결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방통위는 속전속결로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주주 변경신청을 낸 유진그룹을 대주주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16일 기사 갈무리 (다음 뉴스)

세계일보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작업이 완료되면 이동관 위원장 탄핵여론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일보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YTN 대주주 변경승인에 속도를 낼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여론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썼다. 

또 세계일보는 "여당과 방통위 안팎에선 이번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요구에 대해 야당에 우호적인 현 YTN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해 향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서에 심사기한이 포함돼 있느냐는 미디어스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다"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심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의 업무수행은 불가능해진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사유 중 하나는 기형적인 '2인 위원 체제'에서 10여 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는 점이다.  

YTN 공기업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들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은 임원 주가조작 의혹, 이사 불법리딩방 운영 의혹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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