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장 해임정지 불복 항고 '기각'
31일 서울고법 판결…'공영방송 이사' 해임 재차 제동 1심 "해임사유에 다툼의 여지" "공영방송 이사 임기 보장돼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31일 서울고법 행정 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효력을 정지할 경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해임처분 취소 사건)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통위가 주장한 권 이사장 해임사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끼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권 이사장 해임사유는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에 권 이사장은 ▲MBC 경영손실은 이사장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이사장 재임기간 MBC 영업이익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방문진 보유 자료 감사원 제출 등의 반박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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