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방송법 직회부 효력에 "여당의 '국회 발목잡기' 반복돼선 안돼"

헌재, 국민의힘이 청구한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송법 통과 적극 수용하라"

2023-10-26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자 야 4당이 "'국회 발목잡기’가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문제없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정상적 논의를 거치라는 헌법 정신을 확인한 것”이라며 여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지난 4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방송법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법사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직회부를 강행한 것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 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내용”이라며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더불어 여당의 억지스런 ‘국회발목잡기’는 이제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4당 공대위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려는 방송법 통과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비판을 거부하는 권력은 부패와 비리로 무너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이제라도 방송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변언론미디어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언론노동시민단체들이 12일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같은 날 언론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발의 후 1년이 지나도록 오직 ‘언론노조 장악법’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며 어떤 대안도 없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획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회의 숙의를 촉구하기는커녕 본회의 상정도 되기 전부터 거부권을 운운하며 언론자유 후퇴와 방송장악 문제에 대화를 요구하는 언론노조 및 언론현업단체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헌재 결정은 공영방송 정치독립법(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라는 헌법 정신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그리고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과 공영방송 정치독립법마저 거부하려는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헌법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국회 논의 절차와 언론 노조 및 현업단체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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