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방통위와 가짜뉴스 센터 협의" 들통·위증 논란
앞선 국감에서 '협의 전혀 없이 국장들과 논의해 자체 설치' 방심위 회의에선 본인 스스로 "방통위와 긴밀한 협의" 방심위 직원들, '방통위 가짜뉴스TF' 회의 참석 후 보고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의 위증 논란이 점화됐다. 류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구라고 강변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와의 '긴밀한 관련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의 '긴밀한 협의'는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에서 진행됐다는데 방통위 국장들은 관련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민간 독립기구'를 자처하는 방통심의위가 방통위 하명을 받아 불법적 가짜뉴스 심의기구를 설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제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어디서 요청받고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전혀 협의한 적 없다' '우리가 국장들하고 회의해서 했다' 하셨다"며 "그런데 9월 19일 오전 10시 제33차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저희가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통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 이렇게 말했다. 위증한 것 맞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또 민 의원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TF에서 '신속심의 해라' '전담센터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보고 못 받았나. 방통위에서 9월 13일 열린 회의이고 (방통심의위)직원들이 참석했다"며 "가짜뉴스 신속구제·심사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그건(방통위TF 회의 결과)은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 왜 (방통위와)협의를 안 했다고 그런 건가. 지난번에는 방통위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고 그랬지 않나"라며 "정보통신망법상 가짜뉴스를 심의할 권한도 방통심의위에 없는데 알아서 결정했다고 그랬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인터넷 언론을 포함하는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심의 규제에 대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은 신문법 등록사업자로 규율되며 특별법인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 피해자 구제 절차(정정·반론보도 조정)를 따른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류 위원장은 "실무선에서 가서 협의한 것은 맞는데 그걸 그렇게(협의한 적 없다) 표현한 것"이라며 "센터 설치 자체는 제가 결정한 것"이라는 말했다. 자신이 아닌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방통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 방침을 듣고 온 일은 '협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실무진은 방통심의위가 아닌가. 위원장만 '방통심의위'인가"라며 "억지쓰지 말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TF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민 의원은 "이 회의가 가관이다. 회의 서류를 만들지 않았다"며 "국장들이 회의서류 안 만든 것은 방통위원장이 지시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저는 회의서류가 없었다는 것도 의원님 말씀으로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회의서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위원장을 왜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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