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사 접촉했나' 질문에 "사생활"이라는 권익위원장
권익위, 공영방송 이사 신고 접수 4일만에 현장조사…"사정기관이냐" 황운하 "공적 접촉 여부 물었는데 '사생활'이라 제출어렵다니" 김홍일 "공적·사적 구분 어려워… 공적이어도 개인 프라이버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와 접촉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을 '사생활'이라며 거부했다.
또 권익위가 '사정기관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익위가 신고 접수 4일 만에 공영방송 이사회에 현장조사를 나간 법적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료수집' 권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권익위)기획조정실장 이상 간부 중 남영진 KBS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김석환 이사 신고와 관련해 방통위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며 "답변이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제출하기 어려움' 이렇게 왔다. 신고와 관련한 접촉사실 여부를, 사적인 접촉이 아닌 공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공적 접촉, 사적 접촉을 구분해 확인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것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퇴시킬 필요가 있는 공영방송 이사 등을 대상으로 권익위의 조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전 위원장은 "7월 13일 정권에 의해 강력한 사퇴압박에 직면해있던 남 이사장에 대해 KBS 노조 직원들은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그 직후인 7월 17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관을 KBS 이사회에 파견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며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일해오면서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해왔는데, 그동안의 절차·방식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위원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통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권익위의 공영방송 이사 조사는 피신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건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확인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증거자료 확보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황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권익위의 현장 조사 자체가 법적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조사를 벌이는 법적근거에 대해 질의와 자료요구를 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을 근거조항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어떤 조항이 현장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나"라며 "근거조항이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을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조사·감사·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권익위는 조사·감사·수사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 권익위가 신고 접수 4~5일 만에 전격적이고 신속한 현장조사를 했는데, 권익위가 본래 사정기관인가"라며 "어떤 조항을 가지고 현장조사의 근거조항이라 생각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청탁금지법 제14조(신고의 처리)는 '권익위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는 '위원회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신고자인 공영방송 이사들이 의견·자료제출 기회 부여에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권익위의 피신고자 조사 권한은 모호해진다.
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12조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권한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권한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자료수집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강제적인 압수는 안 하고 임의제출을 받기 때문에 (현장조사는)자료의 수집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다"며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것은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권익위가 공영방송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언론브리핑 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브리핑의 근거가 뭔가. 국민적 관심이 크고 또 유사사례, 재방발지 등 공익 목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관련 법에 따르면 (위법이 발생한)소속기관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권익위가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제7조는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 ▲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민에 대해 행정기관의 처리 업무를 필요 최소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브리핑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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