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박민 임명제청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언론노조 KBS본부 "사장 선임 과정, 이사회 합의 무시…원천 무효"

2023-10-18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박민 사장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 선임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KBS 이사회의 직무유기로 이뤄진 사장 후보 임명제청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면접에 앞서 이사회를 규탄하는 피케팅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언론노조는 16일 박민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 보도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휴직계를 내고 일본계 다목적 아웃소싱 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고문을 맡았다. 박 후보자를 고문료로 월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김영란법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2차례에 걸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박민 후보자는 권익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이사회에 해명했으나 면접 과정에서 ‘전화 상담을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KBS본부는 “권익위와 수사당국에 요구한다”며 “신속한 조사와 수사로 잘못된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시켜 공영방송 KBS가 권력에 장악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권력이 내리꽂는 낙하산 사장이 공영방송 KBS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이사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가 권익위에 실정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사회가 관련 의혹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인데 명백한 직무유기다. 박민 사장 만들기에 들러리로 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과정과 비교하며 방통위가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것을 근거로 해임절차에 돌입했다. 윤 의원은 “방통위는 권익위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남영진 이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기석 이사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라”고 말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장 선출은 이사회 권한”이라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사회 관리감독 책임이 방통위에 있기에 하는 말”이라며 “책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이날 KBS 이사회에 ‘서기석 이사장 해임 결의안’이 상정됐으나 여권 추천 이사 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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