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팀장 11인, '가짜뉴스 심의'에 "언론검열 우려"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날인' 의견서 전달 "민간독립기구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 제기돼" "가짜뉴스 정의·범위·기준 사회적 논의 뒷받침부터"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지양하라"

2023-10-06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실무를 책임지는 팀장들이 '가짜뉴스 심의 추진'에 대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방통심의위 팀장 11인은 최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 센터 출범 등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에 대해 "사무처에서 20여 년 남짓 근무한 중간관리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서를 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내부망에 게재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팀장들의 실명과 자필서명이 기재됐다. 방통심의위에는 총 27명의 팀장이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팀장 11인은 "외부적으로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업무 혼선과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팀장 11인은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는 '가짜뉴스 심의 추진'은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이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규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가짜뉴스의 정의·범위·기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언론사 및 유관기관·학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무엇보다 가짜뉴스 심의대책 등 최근 일련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인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해달라"며 류 위원장에게 '가짜뉴스 심의 추진'과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한 공개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보궐위원 위촉에 노력을 기울일 것 ▲공석인 사무총장 자리를 조속히 임명할 것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부위원장 1명과 위원 1명이 공석이고, 감사실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비정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9월 2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방통심의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지난달 18일 인터넷 언론사 보도를  '신속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를 진행한 뒤 포털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삭제·차단하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매체 가짜뉴스 감별사'를 맡는다는 얘기다. 

방통위 발표 3일 뒤 방통심의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만들고,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6일 '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에 의해 언론 보도가 인터넷 상에서 차단될 수 있어 '무소불위의 위헌적 검열기구가 탄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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