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 '긴급심의' 논란 계속

윤성옥 "위원 2~3명이 의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게 4조 2항" 방송소위, 과거 위원 결원 때 '전원 합의' 의결 "과징금 확정, 소송으로 이어질 때 패소 가능성 높아"

2023-09-26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여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KBS·JTBC·YTN에 대해 최고수위의 과징금 징계를 확정한 가운데, ‘긴급심의’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결 정족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BS·JTBC·YTN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여권 류희림 위원장·황성욱·허연회·김우석 위원의 과징금 의견으로 과징금이 확정됐다.

25일 개최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심의에 앞서 윤성옥 위원은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2명의 찬성으로 (긴급심의를) 의결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합당하다고 보이냐”며 “소위에서 2~3명의 위원이 찬성해 의결하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조항이 제4조 2항이다.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에서는 전체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송소위의 신속심의 의결은 명백한 부결”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100번 양보해 4조 1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날 4명의 재적위원 중 옥시찬 위원은 불출석했고, 김유진 위원은 퇴장했기 때문에 정족수 부족으로 개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욱 위원은 “방통심의위에서 관련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방송소위는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으로 재적위원이 4인(황성욱·김유진·옥시찬·허연회)인 상황에서 황성욱·허연회 위원 2인의 찬성으로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심의를 결정했다. 당시 김유진 위원은 긴급심의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기권표로 처리됐다. 옥시찬 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현판(사진=방통심의위)

야권 위원들은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조 2항에 따라 긴급심의 안건 상정은 부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자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최초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이후 일시적으로 소속 위원의 궐위가 발생하더라도, 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절차 등을 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원회 구성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므로, 그 구성은 여전히 5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조 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소위는 2021년 12월 14일, 21일 회의에서 당시 이상휘 전 위원의 사임으로 결원이 생기자 전원 합의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갈리자 ‘의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긴급심의가 6개월 내의 프로그램만 심의할 수 있다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유진 위원은 “방송법 83조 2항에 방통심의위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그래서 민원도 인지 인지에서 6개월 이내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받고 있다. 그런데 긴급심의 안건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사실을 명백히 왜곡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할 수 있지만, 이번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보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유진 위원은 이번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때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10년~2020년 방통심의위가 객관성과 공정성 조항을 적용해 법정제재를 의결한 프로그램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용 보도를 갖고 과징금을 징계했을 때 법원까지 승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위원들이 과징금을 무리하게 결정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방통심의위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김유진 위원이 패소한 사건만 얘기했는데 24건의 소송이 있었고, 그 중 승소한 건이 8번”이라며 “승소율로 따지면 67%다. 패소한 것만 갖고 잘못됐다는 말하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은 “1950년대 미국에 매카시즘 광풍이 불었고, 미국 민주주의 역사 최악의 오점 중 하나로 치부되고 있다”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매카시즘이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며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언론 탄압이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옥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권력기관이 아님에도 요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퇴장했다

한편 과징금 의견을 낸 김우석 위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과징금 정도는 때려야 한다”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면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정부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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