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 "방문진 이사 강제해임" 이동관 고발

공수처에 이동관·이상인·조성은 등 6명 고발장 접수 "김기중 이사 선해임-후조사…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

2023-09-20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 위원장 등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6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취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기중 이사 불법 해임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였으며, 법이란 법은 모두 위반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통위 공무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왼쪽부터) 배중섭 기획조정관, 조성은 사무처장,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초,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처분사전통지서부터 먼저 보냈다. '선해임-후조사'라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이었다"며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방통위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이동관, 이상인 단 두 명의 위원이 독단적으로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들이 내세운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도 터무니없었다. 방문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 재임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트집 잡는 것에 불과했다"며 "방문진의 이사 9명이 논의해 함께 결정했는데 왜 김기중 이사만 해임되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 MBC본부는 "피고발인들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방통위의 해임사유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김기중 이사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18일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기중 이사는 "이미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저에 대한 해임사유는 완전히 동일하다"며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한 김성근 보궐이사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방통위가 사전통지서에 적시한 김기중 이사 해임사유는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관계사 경영손실 방치 ▲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 파견 등이다. 

이에 대해 김기중 이사를 비롯한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MBC 경영손실은 이사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등의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사 취임 전 MBC·관계사 경영상 잘못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요컨대 피고발인들의 김기중 이사 해임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정치적 해임이고 ▲김기중 이사 해임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없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방통위법, 방문진법 및 적법절차 원칙 모두 위반했다는 점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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