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언론 심의·차단 패스트트랙 공식화

방통심의위 '신속심의'-포털 '자율규제' 통해 삭제·차단 법원 판결 이전에 언론보도 인터넷 열람 차단 가능 언론중재법 '열람차단 청구권' 독소조항 논란과 유사 방송사 허가·승인 유효기간 '최단 3년' 기준 축소 방침도

2023-09-18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를 통해 인터넷 매체 보도를 '신속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를 진행한 뒤 포털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방의 주장에 의해 언론 보도가 인터넷 상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국면에서 열람차단 청구권 제도 도입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은 바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후 방통심의위 등 협력기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번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며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등으로 설명했다. 대부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언론보도가 무더기로 삭제‧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사업들은 ▲자율규제를 통한 가짜뉴스 삭제‧차단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이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조치 등을 방통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열람차단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포함됐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 판단만으로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내용이었다. 언론계와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했고, 법안 추진은 무산됐다.

한편,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중 KBS·MBC·JTBC를 상대로 '팩트체크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했다. 전파법·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단 유효기간 3년 기준을 삭제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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