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이동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팩트체크 실태점검' "취재 과정 밝히라는 것…정당한 권한 범위 아냐" 언론노조위원장 "전두환 정권 보안사 보도 검열과 동일"

2023-09-15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5일 고발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지상파·종편·보도PP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점검 대상은 KBS·MBC·JTBC다. 방통위는 해당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5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 앞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언론노조)

또 방통위는 KBS·MBC·JTBC에 공문을 보내 재허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라는 명목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 목록에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요구가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이날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보도와 관련한 모든 취재 과정을 밝혀서 자료제출을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방통위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없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안사 군인들이 보도 검열을 하던 보도 지침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이라며 “권한에 없는 지시를 내린 이동관 위원장은 위법한 행정집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의 위법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법적 대응들을 쌓아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수사기관까지 동원한 언론탄압의 상황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고발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재허가 조건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방통위 관리·감독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이미 방송이 이뤄진 절차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방송검열 등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윤석열 명예훼손'이다.

이에 전직언론인·언론현업단체·시민단체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검찰은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춰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군사독재 시절 보안사 군인들이 언론을 검열하고 군홧발로 언론자유를 짓밟던 과거가 검찰의 구둣발로 바뀐 것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실이 ‘정치공작’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이후 검찰, 방통위, 문체부, 서울시 할 것 없이 권력이 다 모여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반국가 세력의 반민주주의 아니냐”고 규탄했다.

한편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보도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KBS·MBC·SBS·JTBC·YTN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방송사 관계자들이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말하며 중징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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