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정권교체→공영방송 사장 해임 악순환, 참담하다"

"방송법 개정안만이 악순환 고리 끊을 유일한 방법" "김의철 해임 사유, KBS 공공성 훼손한 이사 6인에 해당"

2023-09-12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권교체-공영방송 사장 해임이라는 악순환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등 개정안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12일 오전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으며 서기석 이사장이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야권 이사 전원이 퇴장했다.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은 여권 이사 6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KBS 이사회는 전날 김의철 사장의 서면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여권 이사들은 김 사장 해임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당초 제시한 10가지 해임 사유가 6가지로 줄었다.

왼쪽부터 강성원 KBS본부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호찬 MBC본부장이 11일 열린 '이동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언론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공적 재원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대처와 경영진의 인적 쇄신을 미뤄온 사장의 책임은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책임을 묻고 대안을 요구하는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KBS 이사회의 역할은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여권 이사들이 제시한 해임 사유를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무능 방만 경영’은 윤석열 정권 출범 때부터 정부·여당이 반복해온 관용구에 불과하고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도 방송법 제44조에 명시된 공사의 공적 책임 5개 조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은 ‘여소야대에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한 사유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는 “해임사유의 핵심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인데,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의 시작은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이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가’라는 대통령의 몰상식한 발언이었다”며 “수신료에 대한 결정권한이 국회에 있음에도 여론조사의 기본도 안 갖춘 대통령실 게시판 투표와 방통위의 위법 행위로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분리고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졸속으로 처리한 수신료 분리고지로 KBS 내부를 분열시키고 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을 조장한 대통령과 방통위가 바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의 원인”이라며 “정권이 만든 해임 사유를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로 제기한 6명의 KBS 이사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상의 해임 사유들은 이사의 직무인 KBS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한 이사 6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김의철 사장 해임 의결은 30여 년에 걸쳐 요구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사태”라며 “국민 5만 명의 청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등 개정안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당은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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