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 방통위 김효재·이상인·조성은 '직권남용' 고발

"방문진 이사장 '선해임 후조사' 폭거" 공수처에 고발장 "MBC 사장 교체해 독립성 침해하기 위한 목적성 해임"

2023-08-22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언론노조 MBC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등 6명을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법적 근거 없이 해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효재·이상인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해야 할 방통위가 3인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현 위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며 "방통위의 사무검사, 감독 진행 중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는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는 '선 해임 후 조사'의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언론노조 MBC본부는 "피고발인들이 내세운 해임 사유는 대부분 방문진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트집 잡는 내용으로 점철됐다"며 "더욱이 방문진 업무는 이사회에서 9명의 이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데, 왜 권태선 이사만 해임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1일 방통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통위 검사·감독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사유로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MBC 경영손실은 이사장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이사장 재임기간 MBC 영업이익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방문진 보유 자료 감사원 제출 등의 반박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대행이 지난 2021년 10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결의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당시 김 대행은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구성된 이사 구조를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써 KBS 사장을 합법의 모양을 갖춰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유용이 확인돼 2017년 11월 해임됐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에 이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발인 김효재의 말 그대로, 방문진 이사 구조를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써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방문진 운영의 개선이나 향상과는 전혀 상관 없이 공영방송 MBC의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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