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동관, 직접 밝힌 사실관계 반영에도 법적대응…유감"

이동관, 그래픽 오류 사고 민·형사 고소 이어 5억원 손배 청구

2023-08-21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5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YTN 그래픽 오류 사고를 인사검증 보도와 관련지어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말미에 YTN [단독] 보도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 집사람이 돈을 두 달 뒤에 돌려줬다는 부분과 관련해 급히 1심 판결문을 구해 봤다. 유모 씨, 김모 씨도 바로 돌려받았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며 "저희 집사람도 돌려줬다고 그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YTN은 이날 청탁 당사자 A 씨가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닌 두 달여가 지났을 때라고 말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YTN에 이 후보자 부인이 2010년 1월 중순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나서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20일 YTN은 입장문을 내어 “판결문 내용을 여러 차례 자세히 보도했다”며 “따라서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보도해달라는 요청을 YTN이 외면한 채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후보자 측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YTN은 “여려 차례 후보자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면서 “후보자 측은 그동안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판결문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등 석연치 않은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하며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고 경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 당일이었지만 사건 핵심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보도를 했고, 후보자 측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반영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YTN은 “후보자가 언급한 대로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았다”며 “고위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에 대해 언론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취지이며, 후보자 입장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YTN 18일 단독보도 갈무리

지난달 30일 YTN은 2009년 10월 말 청탁 당사자 A 씨가 지인 C 씨로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자리를 부탁받은 후 이동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YTN은 A 씨의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후보자는 G20 준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다. 이 후보자 부인은 돈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TN은 2010년 3월 A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신도회 주최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 불교행사가 열렸고, 이 행사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YTN 법적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YTN의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후보자는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설 때에도 YTN 검증보도를 '악의적 보도' '후보자 흠집내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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