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KBS이사장 해임 사유 '임금삭감·구조조정 못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정미정 EBS 이사 해임 의결 남영진·정미정, 해임무효소송에 '직권남용' 고발 검토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 방통위 등을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남 이사장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4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와 정 이사 해임을 의결했다. KBS 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 EBS 이사에 대한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재가하면 확정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사유로 KBS '임금구조'를 앞세웠다. KBS 직원들의 임금을 깎거나 구조조정하지 못한 것이 이사장의 핵심 해임사유가 된 것이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은 KBS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권익위 조사 결과 없이 해임을 결정했다. 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63.8%다.
방통위는 정 이사 해임 사유로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검찰 기소를 들었다. 방통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했다.
정 이사는 앞서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점수 조작 혐의는)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심사 점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됐다"며 "단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EBS 이사 해임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남 이사장은 14일 KBS이사회 사무국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위법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의 절차적·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임건의에 따라 해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 이사장은 "위법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같은 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 해임 의결과 동시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제기한 '김효재 대행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방통위설치법 제14조 제3항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방통위는 기피신청당사자인 김효재 대행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1명이 나왔다며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기피 대상자인 김효재 대행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석하지 않고 사회권을 행사했고, 기각을 결정했다"며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되었음에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찬반)동수 상황에서 기피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해임 건의안의 심의·의결 자체도 보류 되어 의결이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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