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업추비 부정 사용' 경고
방통위 '방통심의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경고 처분했다.
방통위는 5년 만에 방통심의위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10일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부터 방통심의위에 대한 실지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4일까지인 검사 일정을 21일로 연장하고 8월 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방통위는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의 업추비 사용과 관련해 ▲업추비 선수금 적립 사용 후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을 숨기기 위한 업추비 선수금 사용 ▲업추비 1인당 집행기준 단가 위반 및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등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광복 부위원장·김진석 사무총장에 대해 ▲업추비 1인당 집행기준 단가 위반 및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점심시간 주류 구매 및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지적했으며 황성욱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업추비 1인당 집행기준 단가 위반 및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이 드러났다고 했다.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이 지급된 3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중 1장을 당시 위원장 부속실장으로 재직한 A 씨에게 맡겨 업추비 집행 업무를 보좌하게 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식당에 업추비를 선수금해 정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지침(5인 미만 모임 금지)을 위반하거나, 1인 업추비 집행단가를 초과했을 때 해당 선수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실제 식대에서 사용한 금액과 다른 내역서를 비서실에 제출했고 그 결과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한다.
방통위는 정 위원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3차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인 집행단가 상한액(3만 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업추비 상한 초과 금액은 166만 원이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총 9차례 걸쳐 업무추진비를 1인 집행기준을 초과해 사용했으며 초과 금액은 173만 원이다. 특히 이광복 부위원장은 직원과 점심 식사 중 과도하게 주류를 구매한 게 지적됐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1인당 집행단가가 업무추진비 기준 상한액을 초과했다. 초과 금액은 287만 원이다.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이 출근한 414일 중 64차례(18.8%)는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저녁 6시 이전 퇴근은 270차례(65%)된다고 지적했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411회 출근 중 404번(72.3%)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6시 이후에 퇴근은 267번(66%)이다. 황성욱 상임위원의 오전 9시 이후 출근, 오후 6시 이후 퇴근 비율은 각각 1%, 72.7%다.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의 복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근무시간 등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와 지출결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게 한 A 씨를 징계처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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