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C대주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소환조사 통보

8월 3일 감사원 출석… 다음날 방통위는 실지검사 착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전 빨라진 MBC 지배구조 압박 '방통위 검사·감독권 불인정' 방문진… "대응 고민 중"

2023-07-31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조사 다음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이 시작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전 MBC에 대한 압박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권 이사장은 오는 8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앞서 권 이사장에게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감사원에 조사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감사원은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하면서 결국 권 이사장이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방문진 관계자는 미디어스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최종적으로 목요일(8월 3일) 출석해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MBC 카메라가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이사장이 감사원에 출석한 다음 날인 8월 4일부터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실지 검사·감독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전날인 지난 27일 방문진에 실지 검사·감독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방통위는 방송정책기획과장 등 6명을 방문진에 보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문진 관계자는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방문진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며 "방통위에서 검사·감독을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방문진은 이번 검사·감독의 적법성에 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방문진법 제16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는 민법 제37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진은 과거 ▲방문진은 방문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해 실질적으로 설립허가권·취소권이 없다 ▲방문진법이 방통위에 포괄적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방문진법 16조만으로 방통위가 방문을 감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보수단체가 청구한 방문진 국민감사 항목 9건 중 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 100억원 이상 손실 ▲MBC아트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방치 등으로 모두 MBC와 자회사·계열사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를 통해 MBC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방문진 내부 감사 결과 ▲2017년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방통위 여권 위원들의 발언으로 안형준 MBC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선임 과정과 관련한 검사·감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 7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원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방통위는 실지 검사·감독을 하지 않는다' '김현 위원은 단식 농성을 해제한다'고 합의했다. 김현 위원은 직전 5일 동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직권남용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을 진행했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실지감사는 종료된 상황으로, 방통위가 이를 '감사 종료'로 해석해 실지 검사·감독에 착수한 것이다. 김효재 대행 체제에서 방문진 검사 감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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