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통위원 총사퇴' 카드, 여권이 부담 가질까
언론노조 제안-민주당 검토…'의결정족수 들러리'? 현행법상 야권 방통위원 없어도 의결 가능 태생부터 여야 3대2 구도… 민주당, 추천·견제 권한 포기하나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더불어민주당에 '방송통신위원 총사퇴'를 제안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워주지 말라"고 요구했다. 상당수 언론은 그동안 '최소 3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방통위 의사결정 정족수가 채워진다고 보도해왔다.
현행법상 방통위 의결정족수는 '방통위원 5인 중 3인'이 아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을 하든 안 하든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5인 위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야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정부여당에 '독단적 운영'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야당 역시 현행법상 추천권과 견제 권한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언론노조는 지난 25일 <야권 방통위원 총사퇴, 국회 추천 거부로 방송장악 폭주를 저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강행에 이어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언론노조는 "합의제 기구의 기본정신은 완전히 망가졌고, 폭력적 의사 결정만이 남은 방통위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성명 취지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절차를 마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정원 5인의 방통위를 여야 2대 1 구도의 기형적 체제로 전락시킨 후로 야권 추천 방통위원은 껍데기만 남은 위원회 내부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워주는 일 말고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현 방통위원,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총사퇴와 민주당의 방통위원 무기한 추천 거부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허울뿐인 위원회에 남아 김효재 대행이든 이동관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가 지배하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보장하지 않는 방송장악기구에 야권 추천위원이 남아 정족수를 채워주며 단 1초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방통위원 추천에 협조하는 순간, 우리는 국회도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공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의도 정가와 방송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김현·최민희 사퇴'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최민희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3인 위원 체제의 기형적 방통위 구도가 만들어진 것과 관련해 언론은 '3인 상임위원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보도해왔다.
그러나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소집은 2인 이상의 방통위원 요구가 있거나 방통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상인 위원' 체제에서도 방통위 회의 소집과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명목상 '대통령 직속 합의제기구'지만 태생부터 여야 3대 2 구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쟁점사안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3대 2 구조가 갖는 실질적 의미 중 하나는 쟁점사안에 대한 비판의견 개진이다. 쟁점사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의견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개진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야당 상임위원이 내부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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